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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응의사표현이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기준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과외비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그 정도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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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임대인이 코로나걸려 임차인이 사무실못쓰게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해액과 관련하여 차임 상당의 손해(통상 손해) 외에 기타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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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차가 주차되있을경우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할 듯 합니다. 또한 화물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주차위반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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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이중주차를 하고 출장을 떠났다면 견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연락을 취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보시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다른 주차공간에 세워두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구요.관련규정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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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기도 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분없이 단일 수임료만 받기도 합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변호사들은 소송이 주업무다보니 강제집행 부분은 오히려 법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비용도 더 저렴한 것 같구요. 참고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집행이 수월하고 재산을 모른다면 투망식으로 여기저기 신청해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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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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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여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릴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대여금 반환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사촌형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여러 정황상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과 사촌형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님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여자친구의 경우는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규정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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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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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중 답변서를 제출한후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변론기일이 열리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하는게 상대방에게 답변 기회를 주고 재판부에서도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판을 끌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2. 변론기일에 가서는 주장의 요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서면이 있으면 법정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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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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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때렸을때 맞고 나서 저도 때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극적인 방어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입히게 된 경우는 형법 제21조 의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벗어나 맞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쌍방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기 유발을 누가했는지 등에 따라 양자의 처벌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관련규정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맞기만 했을 경우 상대방은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다만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관련규정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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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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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교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갑과 을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관련규정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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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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