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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날쥐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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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록에 관하여 ?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취업할 때 기록에 남아있나요? 그리고 면허를 다시 땄을 경우에는 예전 운전했던 경력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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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기록에 남습니다.

      운전경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 역시 벌금형이 내려지고 위 행정질서벌로 면허 취소, 정지 등이 내려지게 되는 범죄이므로 범죄기록이

      남아 있게 되나 대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사면 등으로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열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기록에 대해서 취업 과정이나 이로 인하여 취업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비롯한 형벌을 받은 전과기록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록되지만 전과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수사기관, 법원이 아닌 제3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 취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내역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따면 운전경력은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