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록에 관하여 ?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취업할 때 기록에 남아있나요? 그리고 면허를 다시 땄을 경우에는 예전 운전했던 경력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받으면 기록에 남습니다.
운전경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역시 벌금형이 내려지고 위 행정질서벌로 면허 취소, 정지 등이 내려지게 되는 범죄이므로 범죄기록이
남아 있게 되나 대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사면 등으로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열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기록에 대해서 취업 과정이나 이로 인하여 취업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을 비롯한 형벌을 받은 전과기록은 경찰청이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 등에 기록되지만 전과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수사기관, 법원이 아닌 제3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위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할 때 취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했을 경우에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기록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내역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따면 운전경력은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