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02. 14. 23:28

변리사는 주로 특허에 관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변호사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유명한 변리법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vs 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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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즉,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합니다.

    이에 반해 변호사의 업무는 매우 폭넓습니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021. 02.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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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리앤목특허법인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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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의미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합니다. 변리사 자격제도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와 권리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변리사는 특허, 지적재산권 분야에 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는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변호사는 특허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권이 있습니다(다만 특허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일반적인 변호사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특허법인으로는 리앤목 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 02. 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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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특허관련 신청, 심판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각종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인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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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특허부분의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업무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소송대리권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변호사가 법률일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고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인의 순위의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산 지적재산권 심판수행건을 기준으로 리앤목특허법인, 유미특허법인, 한양특허법인 순입니다.

            2021. 02. 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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