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500만원 민사소송 이겨서 신용불량자명부 등록시켰는데..받을수 있을까요?

2021. 02. 15. 07:12

떼인돈 500만원 민사소송 걸어서 재판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명부?인가 등록시켰는데.. 상대방은 전혀 아무런 대응도 없네요..

채무불이행자명부 10년 지나면 풀린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보증금채권, 유체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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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채무자 재산을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받으려면 채무자 재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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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채무자의 신용 등을 악화시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2. 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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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기타 강제집행 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강제집행 등의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1. 02.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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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명시명령 등으로 재산조회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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