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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통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전동차가 넘어질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누구의 차량이 넘어져서 누가 다쳤다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1. 질문의 내용이 전동차가 공사업체의 차량이고 위 차량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의미인 경우해당 공사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체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선 해당 공사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2. 질문의 내용이 님이나 지인의 차량이 공사업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님이나 지인이 다쳤다는 의미인 경우해당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공사업체라면 공사업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가 아니라 단순히 건설차량의 출입을 위해 개설된 도로라면 다른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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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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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면 항공요금 환불 외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기 연착을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인데 항공사가 승객의 위와 같은 개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기 힘들 것입니다.관련규정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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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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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던 소주병을 빼앗겨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주병은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가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형법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규정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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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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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구역에서 속도를 조금만 어겨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위반의 경우는 초과 속도 및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최소 3만원 ~ 최대 14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질서벌에 해당하고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형과는 다르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조, 제1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 6입니다. 관련규정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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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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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토이용 자수 그리고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도박죄의 최고형은 벌금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초범의 경우는 벌금 몇십만원 정도에 그치거나 기소유예처분(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님이 초범이고 도박금액이 소액이며 자수까지 했다면 기소유예처분될 가능성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님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사람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규정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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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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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어떻게 고치는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헌법 제12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제129조). 그 후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여야 하고(제130조 제1항),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면 그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같은조 제2항). 국민투표로 찬성이 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헌법개정안을 발의(이러저러한 내용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하는 것)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지만, 헌법개정안을 의결(개정할 내용을 확정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18세 이상 성인)의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관련규정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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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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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5개월동안 매월 3만원씩 입금한 이유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 전액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금변제 또는 이자 변제를 한 것이라면 채무승인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전액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예를 들어 9년 전 마지막으로 입금함으로써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 등) 9년 전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는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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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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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얼마나 일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뿐이므로 정년 등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한 죽을 때까지 일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크게 파트너 변호사(개업변호사), 어쏘 변호사(고용변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트너 변호사는 본인이 사건을 수임해와서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하므로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어쏘 변호사는 회사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므로 사건 수임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업무량이 상당할 수 있어서 업무 강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수임의 경로는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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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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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등)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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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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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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