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 01. 24. 20:57

아파트 매매시 취소하게 되었다면

매도자가 취소할 경우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배을 보내주고

매수가 취소할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포기한다는 의사만 전하면되나요?

마지막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거래가 파기된 것으로 수수료 또한 무효화되는 것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까지 지급한 단계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중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위임 업무를 진행한 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2021. 01. 24. 2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금만 수수되었을때 계약금 해제를 말하는 것으로 해제의사표시와 대금정산을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노력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이 해제되어도 기본적으로 수수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5.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쌍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시점을 이행의 착수시점으로 보게 됩니다.

      중개사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보통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에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1. 24. 2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분은 기재한 내용대로가 맞습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다카10579판결)."고 판시하여, 계약해제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분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1. 24. 2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