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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한정상속이라는 용어는 없고, 한정승인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을 경우 채무가 상속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의 파산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위험이 많아서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해야 망인이 남긴 재산만으로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되므로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신고는 상속개시(망인의 사망사실)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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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하는 본 변호사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도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받았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매수인이 나머지 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때부터는 지급받은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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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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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 한달전에 이사할시 부동산 중개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므로 1월 10일에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과 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이구요.2. 중개수수료(복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의 문제이고,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님은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해야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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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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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대여금 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겠지만 10년이 도과되지 않거나 10년이 도과되었어도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2년 9월경 대화에서 채무자가 그동안 빌려갔던 돈 전부에 대해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원고측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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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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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에 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규정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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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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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사고시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나 안전장치 점검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과실로 이를 게을리해서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면(님이 설명하신 사실관계로 보면 해당 간호사의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해당 병원은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액은 낙상사고와 인과관계있는 치료비 정도가 될 것이구요. 관련규정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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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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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베란다 앞 화단에 임의적으로 상추등을 심으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층 베란다 앞 공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철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화분에 심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화분을 공용부분인 화단에 배치했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화분 이전을 요구한다면 따라야 할 것이구요.우선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해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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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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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할 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가장이혼이나 가장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 배우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와 다른 제3자와 재혼할 경우와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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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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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층간소음은 윗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2. 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만약 님이 층간소음의 정도를 윗층 거주자에게 고지하고 윗층 거주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습니다). 우선은 윗층 거주자에게 소음발생을 줄여줄 것을 먼저 요청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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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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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 하더라도 님과 그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자신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님이 책임을 져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이로 인한 증액분을 님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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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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