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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21.02.01

공공기관 계약직 근무시 월급을 언제 받는건가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시 월급을 다음달에 받는건지 이번달에 일한만큼 받고 시작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날은 매달5일인경우이고, 2021년 1월1일에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했을때 2021년 1월5일에 1월1일~1월4일까지 일한 금액이 입금되고시작되는건지, 아니면 2월5일에 월급이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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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에 임금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수의 지급 월, 방법, 기간 등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월급날이 정해져있습니다. 통상은 그 달에 근무한 일수에 따른 월급을 익월에 정해진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5일이 월급 지급일이라면 1월 1일 ~ 1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월급이 2월 5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월단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온전히 한 달치 월급이 입금됩니다. 이는 기관마다 다른바, 질문자님이 근무하려는 기관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