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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전화번호 도용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IP주소를 조회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건 수사기관에 맡겨야할 것 같으므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서 업무방해 및 스토킹행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상황을 지켜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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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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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이 50억 미만인 경우의 특경법 법정 최고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 4. 15.>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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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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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포장불량으로 생긴 하자로 환불요청을 했지만 판매자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포장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실이 개입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사적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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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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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기소가 된다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가벼은 처벌(집행유예 등)을 받는데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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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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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와 집 상태가 바뀌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 계약 당시와 달리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반지하방이 아니었던 이상 임차인의 일조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본질적인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어차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손해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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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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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서 안갚는 사람의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고소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발언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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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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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촬영을 거부한다고 했음에도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학교 학생회에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나 소위 스토킹처벌법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피임 없는 성관계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입증이 문제겠지만요.있는 사실 그대로 인터뷰에 응한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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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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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만약 해당 청소년이 제시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알바생이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알바생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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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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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려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키우시는 강아지의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간의 절도 등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 절도죄를 범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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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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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규정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셨고, 자전거가 나올 당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즉 차량주행차로의 신호등은 초록색)이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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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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