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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전입신고안하고 놔둬도되나요?
주거주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는게 좋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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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매장 넘길때 권리금을 건물주가 관여할수있나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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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는요?
관습법은 관습이 사실상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 관습을 의미하고, 법규범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적분쟁에 있어 참고자료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법원(법의 근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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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빌려주고 임차인은 그 위에 공장을 지어 일을 하다가 회사가 힘들어져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을까요?
건물 임대차 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토지 위에 지은 공장 등 일체의 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력이 없고 임차인 명의의 재산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철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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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안을 습하게 써서 생긴 곰팡이 벽지도 집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임대인에게 도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벽지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도 하는데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까지 부담해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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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폭행하였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라 처벌되는데 아래 법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법률 /
폭행·협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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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상대방인 검찰청에 통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도 항소할 경우에는 사건 검색에 검사 항소장 제출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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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을 통해서도 소재지 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후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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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고소장보내봐서 그러는데 고소하는데 따로 돈이 들까요?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려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본인이 진행하실 경우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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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증거를 첨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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