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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폭행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남자a와 합석하여 술을 먹다 말다툼 끝에 피고가 폭행을 하였고, 원고는 전치2주 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상해폭행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원고에게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하였지만 원고가 합의금(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약식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 소장에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13,200원(치료내역서 첨부) 도합 10,113,2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난 후 사건이 일어났지만, 원고 청구내용에는 웃는 얼굴이 기분이 나쁘다며 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제대로 된 사죄 한마디를 안한 상태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통해 사죄를 하고싶었으나 원고가 피고와 전화를 못하겠다고 하여 원고 부모님과 전화를 하였고 원고 부모님에게 대신 사죄드렸습니다. 잘못을 한건 인정하고 원고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말도 안되는 위자료 청구금액을 소송금액으로 청구하여 청구금액 인정을 못한다는 답변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직장이 없는 대학생 혹은 무직이며 21살입니다.)

  1.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패소하였을때 비용 부담을 하는건가요? 승소나 조정을 하여도 피고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2. 원고는 소장에 전치2주 진단 내역서(113,200원), 사건당시 멍,긁힌 상처 사진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외 위자료(정신과 진단서는 없고 서면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함) 값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거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3. 저는 원고에게 위자료+진단서(150만원)까지 보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전액은 보상 하지 못하고 150만원을 보상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조정을 희망해야 하나요?

  4. 답변서 요약표 작성시(사진첨부) 1,2,3 번 작성을 예시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 벌금50만원은 저에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혹시 유리하다면 답변서 작성시 추가하는게 좋을까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술먹고 행한 한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걸 느끼고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볼 곳 없고 돈도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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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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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게되면 보통 각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이고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지게될 것이므로 굳이 다투실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는 정신적 손해이고 전치 2주 정도라면 지급해야될 위자료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제가 보기에도 위자료 2주 진단에 위자료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네요).

    3. 그 정도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재판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당사자들의 주장 및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절충해서 조정을 하는 결정이고, 당사자들 중 누구든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답변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그냥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세요~

    5. 벌금 50만원은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받은 것이고, 일단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계신 이상 벌금을 받은 사실이 특별히 유리할 것도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