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중 원고 진술 반박
술을 먹다 옆 테이블에 합석을 하여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6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말들을 해서 말싸움 끝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가벼운 타박상이 전부이고 경찰에서 합의가 안돼 검찰로 넘어갈때 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500,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 진술은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차서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고 사건사실확인원(신고내용) 첨부를 증거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 CCTV상에서는 처음에는 멱살을 잡으며 말을 하다 상대와 같이 뒤엉켜 2인 의자에 같이 넘어지고 난 후 제가 얼굴 쪽을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전부입니다.
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
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
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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