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의를

정의를

채택률 높음

변호사님들 상담 구약식후 민사 나홀로소송 방법

변호사님 상담 요청드립니다.

약 6개월 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다시 한 번 강하게 밀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고 CCTV는 확보되어 수사기관이 보유 중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되어 담당 검사도 배정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최근 화해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렸다"며 맞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 사건 후반부 기억이 일부 희미합니다.

진술 시

① "화해 과정에서 안거나 부축하는 신체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격 의도는 없었다."

② "기억이 희미하여 정확히 모르겠으나 공격하거나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중 어떤 진술이 법적으로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은 제가 자신을 들어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폭행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만약 CCTV에 화해 과정에서 안거나 부축하는 장면이 있다면, 이것이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당시 식당 사장님은 CCTV를 보고 "밖에 나간 후에는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관련 녹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맞고소(폭행) 성립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 측 목격자는 피의자와 수년간 알고 지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충돌하면 실무상 어떤 증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어 넘어뜨려 휴대전화가 파손된 경우, 폭행 외에 휴대전화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재물 관련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폰깨진것 교통비등 나홀로소송 어떻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나 후자가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2. 안거나 부축하는게 폭행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3.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cCTV가 더 우월하겠습니다.

    5.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2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