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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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술자리 쎄게 밀침 그이후 상대방이 사과는 없고 화해과정 내가 들어올렸다 자기도 신고한다주장!렸다

약 6개월 전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어 넘어뜨렸고, 휴대전화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항의하자 다시 강하게 밀었습니다.

당시 CCTV는 확보되어 수사기관이 보유 중이며, 상대방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은 화해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들어 올렸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행 의도나 보복 의도가 전혀 없었고, 해당 부분은 기억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맞고소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휴대전화 파손에 대해 재물손괴가 검토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요소들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파손은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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