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해당 사건 검찰 송치 및 사건번호 배당됨 술자리 중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밀침)으로 인해 제가 넘어지면서 휴대폰 파손 발생 CCTV는 이미 확보되어 수사기관 제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중이라했는데 합의가 지금 진행중이라서 저나해서 일단 합의중이라 했는데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 문자로 적어야 종결 나나요?? 폭행죄 반의사 불벌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밀침으로 인한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맞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다만, 함께 발생한 휴대폰 파손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기소유예 등 처분 결정에 유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하게 됩니다(형법 제366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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