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폭행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4월26일에 지인과 술자리 도중 말다툼이 생겼고 눈쪽을 두대정도 폭행 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 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cctv도 확보 했고 담당형사님도 cctv확인 후 폭행 당하는게 정확히 찍혔다며 연락이 와서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상해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손 한쪽이 부었다고 ..

제 생각에는 맨주먹으로 눈쪽을 쎄게 쳤으니 당연히 부은건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쌍방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합의 없이 끝까지 민형사상 대응을 통해 다투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이 상해죄로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추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억울한 일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기에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단독 폭행 → 상대방 역고소(쌍방 주장)” 구조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 현재 CCTV에서 상대방이 먼저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 기본 구조는 일방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후 몸싸움 과정에서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쌍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로 맞고소하는 경우 의미가 있나요
    손이 부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치료 필요가 있는 신체 손상이 입증되어야 하고, 진단서 및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타박이나 부종만으로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CCTV를 확보했고 경찰도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추가 진술을 바꾸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쌍방 주장에 이용될 수 있어, 확보된 영상과 진술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맨주먹으로 눈 주위 뼈를 강하게 가격하면 가격한 손이 붓는 것은 당연한 의학적 결과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해 행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재판 실무에서도 이 점은 잘 알려져 있고, 담당 형사 역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해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는 CCTV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상에 질문자님의 반격 장면이 없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CCTV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제시하여 주신 내용만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CCTV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눈 부위를 폭행한 장면이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별도 유형력을 행사한 장면이 없다면 단순히 상대방 손이 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이나 상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손 부상이 질문자님의 가해행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 제257조).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손을 잡아 꺾었거나 밀쳤거나 몸싸움 부분을 상대방이 과장해 맞고소할 수는 있으므로, 조사에서는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손 부상은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발생한 취지로 답변바랍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발생한 피해만 가지고 본인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CCTV 영상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