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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

폭행, 상해, 협박 관련 법률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조폭 출신인 애인의 친부께서 거주지로 찾아와 몇번 목조름으로 저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제 양손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손가락 관절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음, 전치 2주 상해진단서 발급 받음).
전체 과정 지속적인 욕설을 하였고, 다시 자기를 만나를 된다면 연장으로 쑤셔 버리겠다는
협박성 멘트를 날렸습니다.(녹음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직접 트렁크를 열어 연장을
보여주며 쑤셔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cctv에도 남아있으며, 위 과정
또한 고스란히 남겨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폭행/상해/협박 모두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현재 경찰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폭행으로 사건 접수 및 진행중)이나, 주 목적은 수사관의 cctv 원본 확보가 목적이었고 고소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진행하려 했기에 수사 중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수사관께 중지 요청을 드리니 알겠다고 공소시효가 5년이니 원하면 재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고서에 저 말고 가해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음.) 위 수사 중지는 신고취하가 아닌 건가요?

질문 2) - 수사관이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추후 상해와 협박으로 고소를 하려면 기존 고소장 변경이 아닌 추가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해와 협박 모두 형사사건 인가요? 그외 주의사항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한 것은 신고취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 건에 대해 상해나 협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상해진단서나 협박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