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항고, 재정신청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OO씨가 모욕 댓글을 고소-> 대행업체가 A씨의 댓글을 잘못 고소함(A씨가 쓴 건 모욕 댓글이 아니었음)-> 불기소처분 중 혐의 없음이 나와야 마땅한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내림 -> 억울한 A씨가 취하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결정 나옴
*이때 A씨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수 없기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
여기서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무엇인가요?
사례와 관련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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