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처분서에 주문 내용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 김◦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갈음하여 소송사기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제가 약정금 민사소송에 계약금을 700만원 돌려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패소한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는 것이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두 번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