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과실상해로 불법업자를 고소했으나 공중관리법위생위반로죄목도 바뀌고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진단비로만 수십만원의 진단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억울한면이 있어서 민사라도 소송하고 싶으나 기소유예 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
불기소 이유서 발급도 법원에서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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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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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불기소이유서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된 사건이라도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결정이고,한편 과실상해 부분도 형법상 범죄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