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수박바
수박바

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과실상해로 불법업자를 고소했으나 공중관리법위생위반로죄목도 바뀌고 기소유예되었습니다

진단비로만 수십만원의 진단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억울한면이 있어서 민사라도 소송하고 싶으나 기소유예 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

불기소 이유서 발급도 법원에서 발급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