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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조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정외(법정 외)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도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조정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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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채무를 변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친구분이 남긴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고, 만약 남긴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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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소송에 발생하는 법무사(또는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를 것이고 특히 변호사의 경우는 일률적인 보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경우는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소송절차가 어느 정도 정형화(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경매분할을 하게 됨)되어 있으므로 수임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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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당방위 범위가 왜이리 좁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사적 복수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범위를 넓히게 되면 정당방위를 빙자한 사적 복수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는 건 아무래도 국회가 아닌 판사들이다 보니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판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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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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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및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계산이 맞습니다. 매월 얼마씩 이자를 지급하라는 정기금 청구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할 수 없구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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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 시 서류목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그 밖에 피상속인(사건본인)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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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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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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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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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머님의 묘를 이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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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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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므로 타군이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군형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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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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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하고 월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짐을 빼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임(월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짐을 완전히 빼시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이어서 짐을 일부 놔둔 경우라면 주택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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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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