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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원외정당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 야당은 여당 외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외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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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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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후이자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해야할 채무가 채무자의 변제기간 최대 변제할 수 있는 장래소득보다 많다면(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시 채권자들의 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하게 됩니다.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회생담보권 15억원 초과, 회생채권 10억원 초과)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고(즉 채권자의 채권은 실권), 일반회생절차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어도 마찬가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관련법령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1. 파산선고 후의 이자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3. 파산절차참가비용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제581조(개인회생채권) ①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②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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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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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위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며 관리권 등만 수탁자에게 잠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양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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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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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 전에 수사과님께 국선변호인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피의자의 경제적 자력 등을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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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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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사본 정도만 볼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지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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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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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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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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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채권에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2.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신청은 가능하지만 배당요구 기한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지 않으면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만약 배당요구기한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일단 배당절차에서 배당순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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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가처분 신청했는데 각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행정소송에서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가구제 제도로 집행정지제도가 있으니 해당 처분이 집행정지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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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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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당연히 피고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고, 실제 변호인 외에 피고인도 직접 반대신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신문한다고 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혀 없으니 변호인이 신문하는 내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신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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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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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심신장애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심신상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심신미약은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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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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