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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제대군인은 자녀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오랜기간 군복무하시면서 국가에 봉사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자녀 교육비(고등학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현행 국가보훈부 고시에 의하면 3인 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714,657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가구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장애, 질병, 양육 등 지출요인)]의 월평균 금액과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그 계산방식이 꽤 복잡해서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 7. 11.>[전문개정 2008. 3. 28.]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2021. 6. 8.>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7. 16., 2016. 5. 29.>[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1. 6. 8.]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 14., 2021. 10. 19., 2023. 5. 23.>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③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 4. 17., 2014. 1. 14., 2020. 9. 22., 2021. 10. 19.>[제목개정 2021. 10. 19.]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국가보훈부 고시)제4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회원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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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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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자인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착수금 550만원 중 변호사가 수임한 사무의 비율이 150만원 이상 된다고 판단된다면(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반환청구가 안될 것이고, 그 이하로 판단된다면 일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이는 사실상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는 사건위임계약서에 형식상 기재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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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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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형을 감경받을 수 있고 심신상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심신장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형을 감경해주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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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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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제도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경미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관련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제3조(즉결심판청구) ①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개정 1991. 11. 22., 2014. 11. 19., 2017. 7. 26.>②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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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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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님의 종전 자식들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설사 자식 노릇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몇년전 소위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런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일본에서는 법원이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상속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걸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외할머님을 실제 부양했던 자녀가 있다면 종전 자녀들을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그들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감액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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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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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계약금 전부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양대행업체의 과장 홍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나보네요. 저런 사건이 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대행업체가 홍보한 내용이 달라서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착오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착오를 하게 된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기하여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승소가능성이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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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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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투자손실을 입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 리딩방 운영자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종목 추천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러한 의사 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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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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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포렌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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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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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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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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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대출 상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은 금융기관에 해지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해지비용(몇만원 안될 것입니다)을 납부하고 근저당권 말소처리가 될 것입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으나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소 방문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로우므로 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캐피탈 등 할부금융사)에 해지신청하시는 것이 간편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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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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