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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일부승소후 입금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 같은 단체의 지역본부는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정도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통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금을 본사에서 입금하든 지역본부에서 입금하든 판결금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금 전 피고측에 어느 계좌에서 입금할 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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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유책사유 이혼 시 재산분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01. 25. 자 2015스451 결정). 따라서 결혼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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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를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와 답변서를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재산명시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다운로드만 가능하고 답변서 파일 자체를 이메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은 이메일을 통해 고지해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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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집 매매시 등기부등본 믿지말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 등에 의해 진실(실체관계)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믿고 거래를 한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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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법인회사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해보시면 입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로 입금했는지 일반 계좌로 입금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인지는 모르겠네요..2. 지역본부는 해당 법인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므로 지역본부에서 판결금을 입금해도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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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기 전 나가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주소를 이전(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주소를 이전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됩니다.2. 보증금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의사 및 자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즉 이 문제는 미리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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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 다음 절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승소하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여럿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통상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후 배당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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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때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포는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위법한 것이 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적법한 증거에 의해 혐의입증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실무상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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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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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가 동일한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더라도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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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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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순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친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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