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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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민사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만약 선생님이 경매절차에서 보호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가지말고 대항력(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한편 소송의 경우는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고 그 후 소송를 제기하시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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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은 판결(지급명령 포함)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보전조치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 가능하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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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 대하여 는 강제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이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강제구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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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을 동일한 청구원인에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가 패소했지만 그 후 다른 청구원인인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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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난감한 상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계약이 유효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주의 동의없이 임차인하고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이라면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건물주가 명도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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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것입니다. 보통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이상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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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받음 / 법원에서 660만원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데 금융권 통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얼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 : 3,600원, 송달료: 금융기관수 x 20,800원, 진술최고비용: 금융기관수 X 2,000원을 법원에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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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성년 자녀(1명)를 대신하여 아빠인 제가 직접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후견인과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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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서 보낸 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회사)의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것이라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제외하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 중 1/2 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급여 중 최소 185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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