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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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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토킹혐의를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

합의금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스토킹혐의를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고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을 할 예정인데 꼭 적어야하는 글이나 조항을 참고하고싶어요.

그리고 합의금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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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시 합의서 작성과 함께 동시에 금전을 지급 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것입니다. 보통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이상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문구 등이 딱히 없고, 합의금 액수 부분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애초에 합의서가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