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문구 등이 딱히 없고, 합의금 액수 부분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애초에 합의서가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된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