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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허용했다는 사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문자, 통화 등)를 갖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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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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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2. 개인회생 중인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개인회생중인 고객에게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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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가해자 학교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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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제도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형성하는 것이므로 새어머니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이상 종전 친어머니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법률 /
가족·이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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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단속 걸리면 옆에 앉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조석에 타고 있는 사람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탑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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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승소 후, 법인이 폐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의 재산을 좀더 찾아보시되, 사실상 법인이 폐업해서 더이상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의 대표가 고의로 회원들을 기망해서 회비를 받은 후 폐업시킨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헬스장 대표도 개인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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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에 윗층화장실에서 누수인 경우 책임소재가 어디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건물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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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의 차이가 뭔가요? 이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척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고(민사소송법 제41조에서 당사자와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등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서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무상으로는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많지만, 실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 3. 31.>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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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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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징계 시 출소일이 늦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징계는 행정처분일 뿐 형벌 기간을 늘일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추가로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한 교도소 자체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출소일이 미뤄질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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