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의나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카톡으로 합의서를 주고받고 서명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원본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나, 파일형태로라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호간에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삭제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