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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이랑 합의서에 찍힌 인감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장소와 시간 관계상 직접만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인감증명서를 받은 상태인데 집에 들어와 확인 해 보니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랑 이름이 다른거 같습니다.

이럴때 위에 사본이랑 증명서가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혹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이름이 다르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확인하여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