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이랑 합의서에 찍힌 인감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장소와 시간 관계상 직접만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인감증명서를 받은 상태인데 집에 들어와 확인 해 보니
합의서에 찍힌 도장이랑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이랑 이름이 다른거 같습니다.
이럴때 위에 사본이랑 증명서가 있으면 상관없을까요??
혹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