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적벌이 되었을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예를 들어 과속이나 신호위반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 경찰관은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 공무원 등에 의해 과속차량이나 주차위반차량이 적발될 경우 (실제 법위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참고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소위 전과기록(범죄전력)이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