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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과태료와 벌금을 혼동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정확한 차이는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얼핏 들었는데 그 법적지위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의 경우 형벌로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