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은 영구보존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 추가 발급이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는게 원칙이지만 인터넷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사자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pdf 파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수수료 1,000원).2.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라 하더라도 열람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술서양식과 공증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술서는 사서증서이고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인증(문서의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양식대로 작성해줄 것입니다). 인증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해권고결정정본 상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안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1~2일 정도 지체된 것만으로는 공평의 관념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해당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를 마쳤을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등기필증)해서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 외에는 알려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가린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서 통지하게되어 있는 것입니다(반면 전자등기로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므로 등기필정보가 가려져 있지 않은 등기필증을 보냅니다). 그리고 등기필정보는 추후 권리를 이전하거나 근저당권 등 담보설정을 할때 필요한데 이때 당사자는 보안스티커를 제거해서 일련번호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고 해서 해당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이 해당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를 이전하는 등 등기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보안스티커를 제거했다면 해당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동산등기규칙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08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신고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분쟁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이고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 현장사진 정도는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겠지요. 추후 소송절차로 가게 된다면 측량감정(토지 경계를 침범한 범위를 감정하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중에서 유효한 등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권이 매수인 -> 신탁사 -> 매수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고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최근에 신탁재산을 회복한 매수인이 현재의 소유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설립시에는 최소2명이상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된 이상 법인은 대표자(자연인)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정문이 나왔다면 항고(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를 제기해서 2심(항고심)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