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냥하세요.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다 올해 파혼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 식 예정이었습니다. 예비신랑 측이랑 합의를 하고 파혼한거구요. 문제는 식장을 제 허락도 없이 예비신랑과 예비신랑 어머니가 맘대로 가서 계약을 하고 왔었던겁니다. 저는 그 식장이 싫다고 했음에도 신랑 측 어머니의 고집으로 가서 하고 오신겁니다. 파혼 할 시에 예비신랑 측이 우리가 계약했으니 우리가 취소 하겠다고 연락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계약한 적도 없고 신랑측에서 제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서명까지 해서 낸 계약서인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예비신랑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식장 측의 위약금 청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식장측에서 신랑 신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보니 신부측에도 형식적으로 청구해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장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