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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오징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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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냥하세요. 작년에 결혼 준비를 하다 올해 파혼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9월 식 예정이었습니다. 예비신랑 측이랑 합의를 하고 파혼한거구요. 문제는 식장을 제 허락도 없이 예비신랑과 예비신랑 어머니가 맘대로 가서 계약을 하고 왔었던겁니다. 저는 그 식장이 싫다고 했음에도 신랑 측 어머니의 고집으로 가서 하고 오신겁니다. 파혼 할 시에 예비신랑 측이 우리가 계약했으니 우리가 취소 하겠다고 연락하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계약한 적도 없고 신랑측에서 제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서명까지 해서 낸 계약서인데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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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예비신랑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의 구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예식장 측의 위약금 청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식장측에서 신랑 신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보니 신부측에도 형식적으로 청구해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장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