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 약혼 해제 사유이고 이경우 그 사유를 가진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