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2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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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순서가 열리는 과정과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라 하고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후 여러번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만약 법정구속을 하게 된다면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수감될 것이고,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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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계약서의 월세를 실제 금액보다 낮춘 의도(중개수수료 절감?)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받은 월세에 대해서 정확히 소득신고를 하신다면 특별히 세금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그러한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잔금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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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알지못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전세집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fss.or.kr))를 이용해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보시고 만약 추후 아버지의 빚이 남기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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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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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재산을 형성하게 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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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추후 만약 할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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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하는데 복비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액의 '대서료(서류 작성비용)'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대서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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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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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영수증 버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수증 보관기간이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영수증의 성격에 따라 일정 보관기간을 거친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의 국가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 통상 5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거래 영수증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 정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 스캔을 해놓은 뒤 원본 영수증은 폐기해더라도 특별히 법적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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