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시 형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임의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민사적으로 위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산 상속시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상속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해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평가
응원하기
형사고소 어디에서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경찰 조사를 충실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금전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임에도 채무자를 압박해서 빨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부 변호사들은 이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시다 보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섣불리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간녀 재산명시기일을 자꾸 변경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사건에서 재산명시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계속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 이에 관한 의견서를 하나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살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면 살인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고의로 동승자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만 6세인데 남편이랑이혼하면 애를제가 키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혼시 경제력이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서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을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유무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즉 외적 명예)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 일을 안 하면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정도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 후 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과 달리 검사의 처분에는 기판력 같은 불가쟁력(더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검사는 추가 조사 후 기소할 수 있습니다(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순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후에 이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다 실제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