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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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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시 증거가 많으면 배상 청구액이 올라가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하는데

1.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괴롭힘 인증 확인서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시 청구금액이 높아지나요?

3. 증거가 많을수록 청구액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 단순히 증거를 추가제출한다고 하여 청구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액사유에 관한" 증거가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가 될 것인데 직장내괴롭힘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증거가 많다고 해서 손해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