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1회 구매한도 궁금합니다.
복권을 사다보면
1회10만원 이하 구매로 되어있는데요.
정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로또 1030회차 10만원
연금복권 170회차 10만원
이렇게 한번에 구매하려고하면
1회차당 10만원이니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루에
로또 1030회차 5만원
연금복권 170회차 5만원
구매하고 다음날
로또 1030회차 5만원
연금복권 170회차 5만원
이렇게 구매해야 하나요?
정확하게 1회 10만원 이하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시행령 상으로는 1명('최종 구매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명에게 부탁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1명이 구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에게 1회 판매한도는 10만원이고, 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다만 여러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판매자로서는 해당 고객이 그날 어느 정도의 복권을 구매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복권을 구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 법령의 규정상으로는 복권의 종류별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1인당 '1회' 판매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복권과 로또복권을 한번에 판매한다면 위 판매제한 규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간차 또는 시일차를 두고 구매한다면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구매이력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 규정 적용을 사실상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전문개정 2011. 3. 3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복권법은 "복권"의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차 기준으로 로또, 연금복권을 합쳐서 10만원까지만 구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30.]
위와 같이 복권법에 규정하고, 한회에 10만원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