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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방에서 전체채팅으로 섹x섹x 보x 자x를 반복해서 게시했는데 누구를 지칭하거나 그런거 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저런 채팅을 썼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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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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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성적 욕설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없이 단순히 장난삼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