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롤이라는 게임에서 특정지어서 한사람한테 말한게 아닌 전체채팅으로 내꺼좀 빨아봐라 라는 말이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인에게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방에 있던 전원에 대해서 통매음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