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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연보르23.07.01

상대방 지칭없이 혼잣말로 저속한 표현시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사람8명이 있는 온라인 게임 방에 입장하여 "섹x섹x 보x자x 항문 보x털"등의 단어들을 반복하여 채팅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칭한적도 없고 그런채팅 치지 말라는 말도 없었으며 혼잣말인데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해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애초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은것 아닌가요?

혹시 단순 단어 나열들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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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여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참여자들이 볼 수 있는 사오항에서 위와 같은 단어들을 나열한 것도 통매음 성립가능합니다. 애초에 통매음 규정을 보시면, "문장"형태로 발언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 흥분감이 고취될 채팅 등이 그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로 그 대화방 전부의 사람이 상대방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