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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존경스러운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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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전체 공개로 된 게임 채팅방에서 “어디살아”, “몇살이에요”라고 말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랑 자고싶다“ 라고 한마디 한게 통매음에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닉네임)이랑 자고싶다“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서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은 채팅을 주고 받게 된 것이라면

    상대방 반응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자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가 맥락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판례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표현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인정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