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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겁나젊은보더콜리
겁나젊은보더콜리

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팀 채팅으로 듀오와 시비가 붙어 자기들끼리 편을 들길래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 와 같이 채팅을 쳤습니다. 이 채팅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