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팀 채팅으로 듀오와 시비가 붙어 자기들끼리 편을 들길래 “듀오끼리 물빨 지리노” 와 같이 채팅을 쳤습니다. 이 채팅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매음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