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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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구약식처분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3.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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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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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틀어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다만 형량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서 약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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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후 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취하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항소기한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 2심 법원에서 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는 판결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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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경우 최대로 받는 벌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의 11 제 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종범죄전력, 재범우려가능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 조차 하지 않았다면 3~5년 정도의 실형은 선고되는 추세로 보입니다..(물론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되지는 못하겠지만요..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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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 재산 분할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라면 특유재산(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되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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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촌까지 상속될 수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게, 특별연고자도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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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 패소 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르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받지 않고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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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고소로 빠지는건가요?'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님이 고소를 하셨다면 우선 고소인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조사를 하게 되며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기록을 살펴본 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이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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