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제소합의를 전화통화녹음으로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주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인데 말을 정리해서 잘 하진 못했고 의미는 전달된것같습니다
"제가 진정취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체불금액을 줄여서 받는 대신에 더이상 저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뭐 그런거 안하신다고 하신게 맞죠?" 라고했고
"응? 어 안할거야 맞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일은 없을것같지만 혹시 후에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이 통화녹음이 도움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제소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약정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통화녹음내용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