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제소합의를 전화통화녹음으로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주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인데 말을 정리해서 잘 하진 못했고 의미는 전달된것같습니다

"제가 진정취하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체불금액을 줄여서 받는 대신에 더이상 저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뭐 그런거 안하신다고 하신게 맞죠?" 라고했고

"응? 어 안할거야 맞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일은 없을것같지만 혹시 후에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한다면 이 통화녹음이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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