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지인이 채무관련 민사소송중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기일이 미뤄질줄 알았는데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는데요. 이게 확정판결인건가요? 아니면 2주동안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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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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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판결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항소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확정된 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항소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확정 판결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중 나중된 내용이 맞습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은 항소 나 상고 기한이 도과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2주간 기간이 도과한 경우 확정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