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둘 다 소유주의 건물을 일정기간 빌려서 사용,수익 가능하다고 듣긴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법 제30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용되는 아파트 전세 역시 말씀하시는 전세권 설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권 설정은 등기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이를 해주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그 자체로 담보물권의 성격(채무불이행시 경매신청가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이냐가 구분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즉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일정 부담이 있고 등기업무에 협력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