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코인들도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리고 2021. 3. 25.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현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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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돈이 있는데 받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를테면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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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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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치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회생개시결정은 재판부마다 다르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늦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변제예정금액도 채무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채권자나 채권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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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아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이를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방치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가 죽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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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면 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지진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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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유는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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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형을 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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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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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이 최초로 유언을 가능하게 한 나이의 근거는 어디서 왔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정 당시부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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