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올 2월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하자가 발생할경우에..
아래 사진처럼 거실 위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한밤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ㅠㅠ
이런 하자는 첨인데..하자보수는 당연하겠지만..또 다른 보상도 추가로 받을수 있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로 인해 손상된 가전 가구 등 물품이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가구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해 현황을 정리해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