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윗집 보일러 직수관이 터져서 저희집 천장이 많이 젖었습니다.
윗집에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2주만에 수리해주셨네요.. (오늘 오전에 수리 했어요)
사진 1번은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1주일 후 천장모습 입니다.
사진 2번은 누수 된다고 말씀드린지 2주일 후 천장모습 입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처음 발견했을때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물이 마른 후에 천장 도배를 새로 해야될거 같은데 ..
윗집은 본인들이 전세라서 집주인이랑 얘기 해본다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분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저희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집주인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고
한달 뒤에 윗집 이사간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면서 집 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깐 계속 무시하네요
이와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내용증명? 이런런 어떻게 보내나요..?
손해배상 청수 어떻게 할수있나요?ㅜㅜ
도와주세요....ㅜㅜ